경기전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2006년 북한에서 대여해 전시한 고려 태조 왕건의 청동상 

 역사봇 트윗
 - 야사에 전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고려의 왕씨들을 잡아 죽이자, 왕건이 이성계의 꿈 속에 나타나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왕건이 이성계의 꿈에 나타났는지는 모르지만, 조선왕조실록 등에는 고려의 왕씨들을 학살한 기록이 남아있죠. 트윗에서처럼 흔히 전하는 야사에서의 저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어느정도냐면, 인기 대하사극이었던 KBS의 <용의 눈물>에서도 저 이야기를 그대로 화면에 옮길 정도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왕건의 저주로 인해 조선왕조에서 왕의 장남들은 모두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내용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가 정말 고려의 멸망 후 남은 왕씨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을까요? 

 대하사극 <용의 눈물>의 장면. 이성계의 꿈 속에 왕건이 나타나 고려의 멸망과 후손을 죽이자 이에 대해 복수합니다. 

 사실 조선왕조 개창 후, 남은 고려의 왕족들에 대한 문제는 조선왕조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조선 이전 한반도 역사에서 왕조의 교체는 기존 왕조의 분열과 재통합으로 이루어졌던 반면(예를 들면 고려의 성립은 후삼국의 분열을 재통일한 것이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는 그저 '선양'이라는 형식을 통한 교체였으니까요. 아직은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 왕조 개창기, 이전 왕조의 후손들은 혹여 반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 지도자로 옹립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선의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였죠. 그렇다면 조선왕조가 정말 왕씨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는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아래 나오는 원문은 모두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며 해석도 일부분을 제외하면 그대로 가져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조실록 3년(1394년) 1월 16일의 기사입니다. 囚參贊門下府事朴葳于巡軍獄. 初東萊縣令金可行、鹽場官朴仲質等, 以國家安危、王氏命運, 卜於密城盲人李興茂. 事覺, 執興茂來囚巡軍獄, 令省憲、刑曹, 同巡軍萬戶府, 案其事. 興茂伏之曰: "可行, 仲質等, 以朴葳言來卜曰: '前朝恭讓之命, 與我主上殿下孰優? 且王氏之中, 誰是命貴者?’ 我以南平君王和之命爲貴, 其弟鈴平君王琚次之." 於是囚葳, 命巡軍執可行, 仲質于慶尙道.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박위(朴葳)를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국가의 안위와 왕씨(王氏)의 명운으로써 밀성(密城)의 장님[盲人] 이흥무(李興茂)에게 점을 쳤는데, 일이 발각되자, (이)흥무를 잡아 와서 순군옥(巡軍獄)에 가두고, 성헌(省憲)과 형조(刑曹)로 하여금 순군 만호부(巡軍萬戶府)와 함께 그 일을 조사하게 하니, 흥무가 죄를 자백[伏罪]하였다. “(김)가행과 (박)중질(仲質) 등이 박위의 말로써, 와서 점치게 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왕조 공양왕의 명운(命運)이 우리 주상 전하보다 누가 낫겠는가? 또 왕씨(王氏)의 가운데서 누가 명운이 귀한 사람인가?’ 하므로, 내가 남평군(南平君) 왕화(王和)의 명운이 귀하다 하고, 그 아우 영평군(鈴平君) 왕거(王琚)가 그 다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위를 가두고 순군(巡軍)에게 명하여 (김)가행과 (박)중질을 경상도에서 잡아 오게 하였다.

 *성헌(省憲) : 문하성의 낭사와 사헌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과 왕씨의 후손 중에 이성계보다 명운이 더 좋은 사람이 누구냐고 점쟁이들에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전통 왕조사회에서 왕이 뻔히 살아있는데 그것도 전 왕조의 왕, 그리고 전 왕조의 왕족들 중에 현재의 왕보다 명운이 좋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역모감이죠. 이 기사부터 약 한 달간 실록의 기사를 보면, 대간과 형조에서 왕씨 일족은 섬에 옮기거나 죽여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이성계는 거절하다 중간에 유배를 보내고 죽이지는 않죠. 하지만 대간과 형조가 끈질기게 요구하자 저 사건이 발생한지 3달 째 되는 4월에 관원을 보내 왕씨들을 죽이게 합니다. 

태조실록 3년 4월 14일의 기사입니다. 
 於是, 兩府、各司、耆老等皆以爲: "盡去王氏, 以防後患." 惟書雲、典醫、料物庫員等數十人言: “宜流海島." 命使司更議以聞. 使司啓曰: "宜從衆議." 上從之。 傳旨曰: “王氏區處, 一依各司實封, 以王瑀三父子奉祀先祖, 特宥之." 遣中樞院副使鄭南晋, 刑曹議郞咸傅霖于三陟, 刑曹典書尹邦慶, 大將軍吳蒙乙于江華, 刑曹典書孫興宗, 僉節制使沈孝生于巨濟島. 
 이에 양부(兩府) 각 관사와 기로들이 모두 말하기를, "왕씨를 모두 제거하여 후일의 근심을 막게 하소서." 하였는데, 다만 서운관(書雲觀)·전의(典醫)·요물고(料物庫)의 관원 수십 인만이 마땅히 해도(海島)에 귀양보내야 된다고 하므로,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마땅히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전지(傳旨)하였다. “왕씨를 구처할 일은 한결같이 각 관사(官司)의 봉해 올린 글에 의거하게 하나, 왕우(王瑀)의 3부자는 선조(先祖)를 봉사(奉祀)하는 이유로써 특별히 사유(赦宥)한다."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정남진(鄭南晉)과 형조 의랑(刑曹議郞) 함부림(咸傅霖)을 삼척에 보내고, 형조 전서(刑曹典書) 윤방경(尹邦慶)과 대장군 오몽을(吳蒙乙)을 강화도에 보내고, 형조 전서(刑曹典書) 손흥종(孫興宗)과 첨절제사(僉節制使) 심효생(沈孝生)을 거제도에 보내었다. 

결국 태조가 당시 왕씨들이 유배를 가있던 삼척과 거제도, 강화에 관원들을 파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월 15일과 17일, 20일의 기사를 보면 각지로 내려간 관원들이 왕씨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모에 이름이 올라갔던 공양왕도 그 아들과 함께 처형되죠. 

4월 15일 기사 尹邦慶等投王氏于江華渡. 윤방경(尹邦慶) 등이 왕씨를 강화 나루에 던졌다. 
 4월 17일 기사 鄭南晋等至三陟, 傳旨於恭讓君曰: 臣民推戴, 以予爲君, 實惟天數。 令君就居關東, 其餘同姓, 各歸便處, 保安生業. 今東萊縣令金可行、鹽場官朴仲質等欲圖不軌, 以君及親屬之命, 卜於盲人李興茂, 事覺伏罪。 君雖不知, 事至如此, 臺諫法官, 連章上請, 至于十二次, 累日固爭, 大小臣僚又上書爭之, 予不獲已, 勉從其請, 君其知悉. 遂絞之, 及其二子. 
정남진(鄭南晋) 등이 삼척(三陟)에 이르러 공양군(恭讓君)에게 전지하였다. "신민(臣民)이 추대하여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이요. 군(君)을 관동(關東)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同姓)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生業)을 보안(保安)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래 현령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君)과 친속(親屬)의 명운(命運)을 장님 이흥무(李興茂)에게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伏罪)하였는데, 군(君)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固爭]고, 대소 신료들이 또 글을 올려 간(諫)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君)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마침내 그를 교살(絞殺)하고 그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4월 20일 기사 孫興宗等投王氏于巨濟之海. 손흥종(孫興宗) 등이 왕씨를 거제바다에 던졌다. / 
令中外大索王氏餘孼, 盡誅之.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이들을 모두 목 베었다. 

급기야 4월 26일의 기사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令前朝賜姓王氏者, 皆從本姓. 凡姓王者, 雖非前朝之裔, 亦從母姓. 
고려 왕조에서 왕씨로 사성(賜姓)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본성(本姓)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씨 성을 못쓰게 하고 외가의 성을 따르게 한 것이죠. 그야말로 남은 왕씨들을 거리 뿌리 뽑고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살하고 나서 뭔가 맘에 켕기는 게 있었는지, 아니면 야사에서처럼 왕건이 꿈에 나오기라도 했는지 왕씨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같은 해 7월과부터 등장하고 이듬해 2월에도 등장합니다. 

태조실록 3년 7월 17일 기사 
上以薦王氏, 命前禮儀判書韓理, 前右尹鄭矩, 奉常卿曹庶, 前獻納權弘, 前司僕注簿卞渾等, 金書《法華經》四部, 分置各寺, 以時披讀. 先時, 渾犯罪在逃, 上以渾善書, 幷命之. 
임금이 왕씨(王氏)의 복을 빌기 위하여 전 예의 판서(禮儀判書) 한이(韓理)와 전 우윤(右尹) 정구(鄭矩), 봉상 경(奉常卿) 조서(曺庶), 전 헌납(獻納) 권홍(權弘), 전 사복 주부(司僕注簿) 변혼(卞渾) 등에게 명하여 금(金)으로 《법화경(法華經)》 4부(部)를 써서 각 절에 나누어 두고 때때로 읽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혼이 죄를 범하여 도망해 있었는데, 혼이 글씨를 잘 쓰므로 임금께서 같이 쓰게 하였다. 

태조실록 4년(1395년) 2월 24일 기사
上命設水陸齋於觀音堀, 見巖寺, 三和寺, 每春秋以爲常. 爲前朝王氏也. 
임금이 수륙재(水陸齋)를 관음굴(觀音堀)·현암사(見巖寺)·삼화사(三和寺)에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였다. 고려의 왕씨를 위한 것이었다. 

이쯤되면 왕씨들에 대한 경계가 풀어졌을 법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고려왕조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핍박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장 수륙재가 있었던 두달 뒤의 기사를 보면 각종 천재지변의 원인이 모두 살아남은 왕씨에게 있기 때문(굵은 글씨 부분)에 섬에 가둬버려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거든요. 

태조실록 4년 4월 25일 기사 
諫官李皋等上言: "冒職言官, 事有關於宗社安危者, 不敢含默. 矧今有求言之敎, 謹以愚衷, 仰瀆天聰. 竊惟自古國家之變, 不生於所愼, 常起於所忽. 古昔聖王, 深謀遠慮, 使不軌之徒, 不得接迹於當世者, 所以備不測之患, 而爲宗社生靈之大計也. 前朝王氏, 不克庸德, 君道旣失, 天人離叛, 自底滅亡. 殿下以好生之德, (實)〔悉〕令完聚, 恩至渥也. 惟且不念殿下之德, 反謀不軌, 悉皆誅伏, 而王瑀實主其謀, 獨蒙寬典, 得保首領. 是雖殿下天地生物之仁, 然豈以殿下一時之恩, 遂忘五百年社稷之業乎? 其報復之計, 必未嘗一日忘于懷也, 第因羽翼未成, 不敢發耳. 況以寵弟多才, 素得群小之心, 在今北鄙有言, 人心洶洶。 若聚群不逞之徒, 乘間竊發, 則臣等恐噬臍無及矣. 如或自懷疑懼, 逃入他境, 則後日之患, 可勝言哉! 願殿下將王瑀三父子, 移置江華, 禁其出入, 使不得私通雜人, 以杜禍亂之源. 臣等以謂, 今當正陽之月, 有雨雹陰沴之災, 未必不由群小陰謀之所召也. 伏惟殿下深慮之.” 上不允. 
간관 이고(李臯) 등이 상언(上言)하였다. “언관(言官)의 직책을 가졌으니 종묘·사직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중대한〉 일에 대하여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사옵고, 더구나 이제 바른말을 구하는 교서가 내렸으니, 삼가 어리석은 충심(衷心)으로 천총(天聰)을 번거롭게 할까 하옵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예로부터 국가의 변란은 삼가는 데서 나오지 않고 항상 소홀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옛날 성왕(聖王)들이 깊이 계획하고 멀리 생각하여, 반역을 꾀하는 무리가 당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의의 사변을 예방하고 종묘·사직과 생령(生靈)을 위한 큰 계책인 것입니다. 고려의 왕씨가 덕이 없고 임금의 도리를 잃어,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다 떠나고 배반하여 스스로 멸망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好生之德}으로 모두 한데 모여서 살게 하셨으니, 실로 은총이 지극히 두터운데, 전하의 덕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반역을 음모하였으므로, 거의 다 참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우(王瑀)는 실상 그 음모의 우두머리인데 홀로 관대한 용서를 받고 우두머리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되니, 이는 비록 전하께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살리는 인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나, 어찌 전하의 한때의 인자한 마음으로 5백 년 사직의 왕업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보복하려는 계획을 하루도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좌우에서 도와줄 당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을 못한 것뿐입니다. 더구나 그 사랑하는 동생이 재주가 많고, 본디 소인배의 마음을 얻었는데, 요새 와서 북쪽 변방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어 인심이 흉흉하니, 만약 못된 놈들과 떼를 지어 기회를 엿보고 비밀히 행동하면, 신 등은 (그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만약 스스로 의심을 품고 겁을 내어 다른 나라로 달아나면 후일의 걱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왕우 삼부자(三父子)를 강화도로 옮겨 출입을 금하고 잡인을 왕래하지 못하게 하여, 화란의 근원을 막도록 하소서.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이제 양기가 한창인 4월을 당하여 우박과 비가 내리는 재변은 못된 놈들이 음모하는 데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성계가 이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를 볼 때 살아남은 왕씨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가야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세종 시기에 이르면 왕씨들을 위로하기 위해 태조가 만들었던 수륙재는 수륙재를 행하던 절 상원사가 불타자 그 뒤로 아예 없애버리는 등의 일도 있긴 하였으나, 대체로 태종 시기를 거치며 왕씨들을 일부러 억압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태종은 "옛부터 제왕(帝王)은 하나의 성(姓)이 아니었고 천지(天地)와 더불어 시종(始終)이 상응하였으니, 모두 조부(祖父)가 덕을 쌓았기 때문에 흥하는 것이고 그 자손(에 이르러 덕이 없어지면 망하는 것이다. 만약 이씨가 도가 있으면 비록 백 사람의 왕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어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지않다면 비록 왕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천명을 받아 흥기하는 자가 없겠느냐? 더군다나 국초에 왕씨를 제거한 것은 실제 태조의 본의가 아니었으니, 마땅히 다시 말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어 교지를 통해 "금후로는 왕씨의 후손이 혹은 스스로 나타나거나, 혹은 남에게 고발을 당하는 자는 아울러 자원(自願)하여 거처(居處)하는 것을 들어주어서 그 삶을 평안하게 하라."고 하기도 했으며, 문종 시기에 이르면 왕씨의 후손을 찾아내 작위를 높여주고 제사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왕조가 개창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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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0) 2017.05.09